💼 평균임금 계산기

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, 실업급여, 산재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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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계산 기간

1개월째 (3개월 전)

2개월째 (2개월 전)

3개월째 (1개월 전)

⚙️ 수당 포함 설정

계산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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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법령 정보

법적 근거:
근로기준법 제2조 (평균임금)
계산 공식:
평균임금 =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÷ 총 일수

📚 평균임금 계산 가이드

평균임금이란?

근로기준법상 퇴직금, 실업급여, 산재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,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
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
  • 기본급
  • 각종 수당 (직책수당, 가족수당 등)
  •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
  • 연장근무수당, 야간근무수당
  • 유급휴가 기간 중 임금

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

  • 임시적으로 지급된 임금
  •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
  • 현물급여 (식사, 숙박비 등)
  • 여비, 견학비 등
  • 재해보상금, 축의금 등

평균임금 계산 팁

  •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미리 준비하세요
  • 각종 수당의 지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세요
  •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확인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세요
  • 유급휴가 사용 내역도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
  •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

자주 묻는 질문

Q: 평균임금은 언제 사용되나요?

A: 퇴직금 계산, 실업급여 산정, 산재보상, 연차수당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.

Q: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?

A: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,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.

Q: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되나요?

A: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포함되지만, 현물 지급은 제외됩니다.

Q: 무급휴가 기간도 계산에 포함되나요?

A: 무급휴가 기간은 임금은 0원이지만 일수에는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.

Q: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: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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