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, 실업급여, 산재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합니다.
근로기준법상 퇴직금, 실업급여, 산재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,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A: 퇴직금 계산, 실업급여 산정, 산재보상, 연차수당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.
A: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,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.
A: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포함되지만, 현물 지급은 제외됩니다.
A: 무급휴가 기간은 임금은 0원이지만 일수에는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.
A: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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